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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21-인-5912생산일자 2021.12.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그 보정기간 뿐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도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외국법인인 AAA 유한회사에 근무하면서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해외 모(母)회사 AAA로부터 RSU 및 ESPP를 지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 중에 위 RSU 및 ESPP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익”이라 한다)을「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21. 9.16. 청구인에게 2014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별지> 참조)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우리 원 심리담당공무원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2021.10.27.과 2021.11.1. 2회에 걸쳐 유선(010-6369-** **) 상으로 불복이유 등의 미제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1.11.1.「국세기본법」제63조 1항에 따라 불복이유 및 사실관계 등의 증빙에 대한 보정요구(상임심판관(4)-898)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11.3. 위 보정요구를 수취(우편물발송상세조회내역 및 등기번호 OOO)한 후, 보정기간[2021.11.1.〜2021.11.10.(10일간)] 내에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않았다.

바.「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목에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 심리담당공무원이 2021.11.1.「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복이유 및 사실관계 등의 증빙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보정기간 뿐 아니라 심리일 현재까지도 필요한 보정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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