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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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부-3223생산일자 2021.11.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