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28.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9.7.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신고누락한 비품처분이익 OOO원을 2019.9.30. 종합소득금액에 추가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OOO원 합계OOO원을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6.4.부터 2020.6.19.까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및 제47조의3 제6항에 따라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하였고, 이 건 비품도 장부에 기록(비품계정)되어 있는 자산이나, 그 처분시점이 사실상의 폐업일이라 처분이익을 기록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건 비품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함께 취득한 자산으로, 이에 대한 처분이익은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2018.2.13.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가 개정되어 자산 처분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것을 고려할 때 기장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
(3) 수정신고한 소득은 기장한 소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바,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수정신고조차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때에 기장 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의하면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재무상태표에 비품계정이 있기는 하나, 비품처분이익이 기록되지 않았는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6.29.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매매)하면서 비품을OOO원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9.7.1.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확정신고하였고,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비품처분이익은 신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9.9.30.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비품처분이익 OOO원을 가산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50% 감면 적용)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20.11.20.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후적으로 기장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비치․기록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비치․기록한 장부의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 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는 둘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가산세의 성립시기가 같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바,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기장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성립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