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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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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울산지방법원-2021-가합-13307생산일자 2021.12.09.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33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