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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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대법원-2021-두-49642생산일자 2021.12.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는 거래 목적물인 재화(육류)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49642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누62927 |
판 결 선 고 | 2021. 7. 2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