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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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21-서-1786생산일자 2021.11.15.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일 당시 발기인이면서, 폐업신고일까지 변동 없이 그 지분 100%를 보유하는 사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전자상거래업을 창업하기 전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바 없고, 친자형이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으며, AAA 및 BBB의 대표자로서의 이력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