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8. 매매로 취득한 OOO 전 1,531㎡(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7.1.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양도가액 OOO원)한 후, 2017.12.6. OOO 답 261㎡ 및 동소 OOO 답 1,18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7.3.31.「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하 “대토감면”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사후검증 과정에서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총급여액이 OOO원, 2019년 귀속 총급여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0.1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토농지 경작 개시 당시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고, 대토농지에서 계속하여 재촌・자경 중인바, 조특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른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대토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요건(연간 3,7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경작을 개시한 2017년의 소득은 3,600만원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대토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득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3,700만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직장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경작할 것이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과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충족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대토농지를 양도하지 않고 재촌・자경할 예정인바, 종전농지의 양도와 대토농지의 취득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대토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농지 경작기간과 대토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토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12.6. 대토농지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농지 경작기간과 대토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을 경과하기 전에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8. 취득한 종전농지(전 1,531㎡)를 2017.1.9. 양도하고, 2017.3.31.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였다. <표1>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 : 천원) OOO (나) 청구인은 2017.12.6. 대토농지(답 1,444㎡)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2013.1.8.∼2017.1.9.(4년)이고 대토농지 경작기간 개시일은 2017.12.6.이다. (라) 청구인의 인별 사업내역 확인 결과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8∼2020년 귀속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대토농지를 양도하지 않고 재촌・자경할 예정인바, 종전농지의 양도와 대토농지의 취득은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종전농지 경작기간은 2013.1.8.∼2017.1.9.(4년)이고 대토농지 경작기간 개시일은 2017.12.6.로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의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해당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