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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2021-인-3248생산일자 2021.12.14.
AI 요약
요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무법인 AAA에 소속된 사무장으로서, 2010년부터 법무법인 AAA 및 그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2015.12.1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지방법원 2015고단4754 판결)받았다.

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법률용역 제공으로 수취한 수임료 중 신고누락한 OOO원(공급대가)을 법무법인 AAA의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무법인 AAA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그 금액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등 총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상여처분하여 2017.10.1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AAA는 이에 대한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OOO세무서장과 OOO시장은 청구인에 귀속된 OOO원 중 2010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2021.5.6. 및 2021.3.12.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1.6.28.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OOO시장은 2021.4.9.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직권취소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제96조 제6항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각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2021.6.28. 및 2021.4.9.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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