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4.4.7. 재개발아파트인 OOO(이하 “이 건 재개발주택”이라 한다)의 구주택 원 조합원인 bbb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4.8.27.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건 재개발주택은 2020.4.29. 준공되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20.5.25.부터 이 건 재개발주택에 함께 거주중이며, 청구인은 2020.5.25.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0.7.29.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판단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상기 대법원 판례와 같이 불가피하게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거생활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은 2014.4.7.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고,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거주를 위하여 청구인이 2014.8.2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사업시행기간 중 쟁점주택에 2014.10.7. 입주하여 2020.5.24.까지 5년 7개월간 거주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투기목적의 주택보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종전주택으로, 이 건 재개발주택은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재개발사업 시행 중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일반분양권과 같이 주거할 수 있는 건물이 없는 권리상태의 취득으로서 승계조합원의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인바,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구주택의 원 조합원인 bbb으로부터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권리로 매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OOO으로 신규주택인 OOO가 준공된 날인 2020.4.28.이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20.4.28.(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4.8.27.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 조정지역에 위치한 신규주택인 이 건 재개발주택을 취득하였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0.4.28.로부터 1년 이내인 2020.5.25. 그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0.4.28.로부터 1년 이내인 2020.5.25. 쟁점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전주택인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보유주택 산정 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4.8.27.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한 2020.5.25.까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목적물의 완성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이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하는 규정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3) 국세청 예규[부동산납세과-1273(2015.8.17.)]는 “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종전주택으로, 이 건 재개발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OOO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OOO”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4.4.7. 이 건 재개발주택의 구주택 원 조합원인 bbb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14.8.27. ccc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2020.5.25. ddd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0.7.29.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4) 이 건 재개발주택은 2020.4.29. 준공인가되었고, “OOO”은 2020.5.7. 공사완료 고시되었다.
(5)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14.10.7.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0.5.25. 이 건 재개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판단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바, 동 단서 규정은 2005.12.31. 「소득세법」 개정시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11항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없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부터 제11항에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는 2005.12.31.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그 취지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 또는 “2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허용하여 1세대1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는 양도일 현재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조합원입주권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택을 종전주택으로 하고 이 건 재개발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의 신설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 전)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개정 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2017.2.3., 2018.10.23., 2020.2.1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2.3.>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2.2., 2012.6.29., 2018.2.9.>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2018.2.9.>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2018.2.13.>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⑦ 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2.15., 2018.2.13.>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2.2.2., 2013.2.15., 2018.2.9., 2018.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3.2.15., 2018.2.9., 2018.2.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⑩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6.12.>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6.6.12.>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⑭ 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12.31.]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