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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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가업상속승계 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무관자산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미대법원-2021-두-52389생산일자 2021.12.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23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
판 결 선 고 | 2021. 12.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ᄊᆞᆼ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