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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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1-두-51904생산일자 2021.12.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토지 소유기간 내내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목장용지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190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024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1.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