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21-두-50116생산일자 2021.12.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01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357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