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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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 송달 여부대법원-2021-두-48489생산일자 2021.11.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심리불속행 판결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48489(법인세부과분 당연무효확인)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1.25. |
판 결 선 고 | 2021.11.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