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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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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20-재두-1419생산일자 2021.04.01.
AI 요약
요지
(재심판결요지) 원고가 공사대가를 지불했는지 불분명하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토목공사 현장에 가서 제3자등에게 질문한 것은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0재두1419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이〇〇

피고, 재심피고

〇〇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20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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