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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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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33028생산일자 2021.12.15.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질의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302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5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1. 피고들은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등기

계 1998. 4.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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