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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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생산일자 2022.01.12.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26907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 12. |
주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