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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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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생산일자 2022.01.12.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6907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문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0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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