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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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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생산일자 2021.12.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1432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접수 제50019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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