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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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43241생산일자 2021.12.24.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43241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2. 24. |
주 문
1.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8. 23. 접수 제50019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