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청주지방법원-2021-가단-66107생산일자 2022.01.13.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지만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661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는 민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1. 7. 1. 접수 제17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