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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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홍성지원-2021-가단-35721생산일자 2021.12.17.
AI 요약
요지
피고와 권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357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12. 17. |
주 문
1. 피고와 권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권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18. 9. 10. 접수 제134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