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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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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
대법원-2021-두-53337생산일자 2022.01.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3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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