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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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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2021-두-52693생산일자 2022.01.13.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된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사업폐지가 있더라도 그 사업폐지가 대손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269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20누67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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