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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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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받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
제천지원-2021-가단-22271생산일자 2022.02.09.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등기를 설정받았으나 본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227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리더스오일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OO시 O동 16-3 전 330㎡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11. 1. 접수 제27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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