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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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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심-2021-중-2016생산일자 2022.01.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제세결정상황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20.7.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9. 심판청구(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조심 2020중8460, 2021.12.28.)되었고, 이후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OOO원)에 대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2020.12.7. 거부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2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나(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0.9.29.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OOO원)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2021.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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