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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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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1-두-54965생산일자 2022.0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4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고인)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4959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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