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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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21-두-54965생산일자 2022.0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4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피상고인) | AAA |
피고(상고인)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0누4959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2.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