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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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대법원-2021-두-56367생산일자 2022.02.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5636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21.10.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5830 |
판 결 선 고 | 2022.02.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