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54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1. 21. |
판 결 선 고 | 2022. 02.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령과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판결문 별지 2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 내지 13행의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친족관계에 기초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은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 대학 등록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