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8년~2019년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4.20. 체납법인에게 과세된 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10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1.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남편 ○○○(사망)과 절친이었던 △△△이 2018년 7월경 건축물창호유리 사업을 하려하나 신용도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체납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고, 체납법인 설립 당시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10%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1. △△△의 주식 90%를 양수한 후 2019.8.12. △△△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 또는 주식양수도에 따른 대금 수수를 하지 않았으며,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단지 명의만 빌려준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직적 신청서류를 제출한 점, 청구인과 △△△ 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 및 사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8.7.18. 본점을 □□시 □□구 □□로 △△, △△호로, 목적사업을 유리・창호 건설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체납법인발행주식(1,000주, 액면가액 5,000원)의 10%(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8.9.12. △△△으로부터 900주를 인수하여 100%(1,000주) 주주가 되었으며 2019.7.18. △△△에게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9.12.부터 2019.8.15.까지 체납법인의 대표로, 2019.4.1.부터 심리일 현재가지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유리・창호업)인 주식회사 □□의 대표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간에 작성(2018.7.10.)된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만 등재된 것이고 회사설립 자본금은 △△△이 모두 납입하여 모든 주식은 △△△ 소유이며, 체납법인의 경영 및 업무에 관한 책임은 실질적 대표이사인 △△△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자립생활센터 대표자가 2021.6.14. 발행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8.8.7.~2021.6.14. 청구인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작성한 체납세금 부과처분 납부동의서(2021.6.14. 작성분,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이 체납세금 및 향후 부과될 모든 세금 등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체납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 납입 및 주식양도・양수 대금 관련 금융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이를 부정하는 명의도용 또는 차명등재에 대한 사실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실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은 2018.9.12.~2019.7.8.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과 지인 관계에 있었고 체납법인과 유사업종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볼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