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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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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1-두-57896생산일자 2022.03.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부친이 원고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789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