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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21-두-58318생산일자 2022.03.17.
AI 요약
요지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정보, 작성될 여지가 없었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보고서 정보, 이미 관련사건의 소송 진행중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부적법함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본 등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 그 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83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