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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소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생산일자 2022.02.10.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25214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2.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5.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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