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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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이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626생산일자 2022.01.25.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42626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 19. |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20. 10.14.까지는 연 5%의, 2020.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