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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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16157생산일자 2022.02.16.
AI 요약
요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를 구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합531615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강ㅁㅁ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02.16 |
주문
1. 피고는 박ㅁㅁ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5. 12. 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