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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1-두-58844생산일자 2022.03.17.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쟁점양도토지는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8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누352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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