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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전-5863생산일자 2022.02.23.
AI 요약
요지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관광열차를 관광목적에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받는 임대수익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원금은 관광열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열차의 차량수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운행횟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도를 이용하여 여객 및 화물 등의 운송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으로 2004.12.3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도와 □□관광순환테마열차(이하 “□□관광열차”라 한다)에 대한 운행 협약(이하 “쟁점열차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도가 지역관광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개조한 청구법인 소유의 열차로 여행객 등 승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열차협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승객들로부터 운임(이하 “관광열차운임”이라 한다)을 받고 이 중 40%를 경상북도에 지급하는 대신 □□도로부터 전세운임으로 □□관광열차 1회 운행당 ○○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쟁점지원금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에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반대급부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라 하여, 2021.7.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광열차의 노선은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아 운행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발생되어 운행중단을 하여야 하나,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열차운행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철도관광 발전 및 □□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도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음에 따라 □□도에게 홍보 및 특산품 판매 등을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 □□도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쟁점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도에게 □□관광열차의 운행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공보조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관관열차 운임은 불특정다수의 승객 예약 및 발권운임과 전세운임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광열차는 □□도가 임차하여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관광열차에 따르는 주된 용역이 관광이고, 관광열차운임은 관광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지원금 역시 □□도에 열차 내의 관광홍보를 허락하면서 그대가로 받은 돈이므로, 반대급부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공공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는 쟁점열차협약서 제5조에 따라 열차 1회 운행 시 승객수와 관계없이 좌석당 운임을 산출하여 매달 쟁점지원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경북관광열차는 관광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열차 운행용역의 대가로서 임대용역이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경상북도에 열차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열차협약상 청구법인 소유의 무궁화호 열차(쟁점관광열차협약 제3조)를 □□도가 개조하여 운행(쟁점관광열차협약 제4조 제1항)하고, □□도는 열차의 개조와 홍보를 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열차의 운행에 책임이 있다.

  (나) □□관광열차의 운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반열차와 동일한 승차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승차권을 발급하고(제7조), 열차 운행에 따른 변동비의 일부를 월별로 □□도로부터 지원받으며(쟁점열차협약 제5조), 승객은 일반철도와 동일하게 운행구간의 일부 또는 전구간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운임 역시 이용하는 구간별로 일반철도 요금과 같이 책정된다.

  (다) 쟁점열차협약상 □□도로부터 지원받는 쟁점지원금을 전세운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도가 해당 열차를 임차하여 운행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관광홍보를 위해 개조하여 정해진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비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쟁점열차협약 제5조).

  (라) 쟁점지원금의 계산방식을 보면 좌석당 정액을 정하여 지급(쟁점관광열차협약 제5조, 별표1)하나, 승객이 지급하는 운임의 40%를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는 공석운행에 대한 지원금(쟁점관광열차협약 제7조)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면 그 쟁점지원금이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쟁점열차협약 중 쟁점지원금 관련 부분을 발췌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도에 □□관관열차를 관광목적에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받는 임대수익으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지원금은 □□관광열차가 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열차의 차량수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운행횟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관광열차를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제공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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