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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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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가 무효인 경우 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긴전에 이루어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
대법원-2021-두-55968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과세전적부심사 취하서는 적부심을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으로 볼 수 없거나, 담당공무원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2021두559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허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0. 7. 선고 2021누356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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