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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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광주지방법원-2021-가단-544152생산일자 2022.03.15.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와 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54415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3. 15. |
주 문
1. 피고와 박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