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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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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21-두-58080생산일자 2022.02.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80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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