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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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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서-3224생산일자 2021.09.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과소납부 및 예정고지분이고, 종합소득세는 무납부 및 예정고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설령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불복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1.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9.1.30. OOO에서 음식점(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다 2021.3.16.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9.18.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소납부고지하였고, 2020.10.7.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예정고지하였으며, 2020.10.2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20.11.1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예정고지하였다.

다.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20.9.18., 2020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20.10.7.,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20.10.28., 2020년 귀속 예정고지분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20.11.12.에 각각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1.5.1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국세납부 안내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사실을 인지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과소납부 및 예정고지분이고, 종합소득세는 무납부 및 예정고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설령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불복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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