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김천지원-2021-가단-39439생산일자 2022.03.1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394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03.16 |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5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