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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김천지원-2021-가단-39439생산일자 2022.03.16.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39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3.16

주 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0.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BB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0. 1. 31. 접수 제58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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