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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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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여부
대법원-2021-두-61017생산일자 2022.03.31.
AI 요약
요지
(전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61017(2022.03.31)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3.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