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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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잔금을 모두 지급 후 근저당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양도일은 대가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로 이른 때 양도한 것으로 봄대법원-2021-두-60625생산일자 2022.03.3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1-두-60625(2022.03.31) |
원 고 | 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03.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