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AAA는 어머니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7.7.30.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8.2.12., AAA는 2018.2.22. OOO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각각 수리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9.8.26.부터 2019.11.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6.3.3. 양도 후 무신고한 OOO 소재 건물 및 토지분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해 각 상속인 지분별(50%)로 납세의무승계를 지정하였고, 더불어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20.7.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17.7.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2021.6.2., 2021.6.7.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21.6.2.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2021.6.7.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