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1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22. |
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936,052,0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2016. 4. 15. 제주시장으로부터 제1토지 지상 공동주택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6. 9. 13.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제2, 3토지 등 지상 숙박시설에 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각 CCCCC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쳤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지목이 과수원인 부동산이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취득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행정실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근거가 전혀 없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내에 있는 과수원은 그 소유 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인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