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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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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계산시 ‘퇴직’의 의미
대법원-2021-두-49147생산일자 2021.12.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3 제3항의 ‘퇴직’의 의미를 제44조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 즉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는 부담금의 중도인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91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07. 22 선고 2020누4221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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