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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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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9635생산일자 2021.12.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1두496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누5758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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