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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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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지급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대법원-2021-두-33630생산일자 2021.06.0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21두33630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신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6. 3.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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