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8075생산일자 2021.07.19.
AI 요약
요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68075 전부금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06. 21.

판 결 선 고

2021. 0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506,3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4. 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차000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42,055,176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4.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소관 ○○세무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51,476,496원으로 하여 2019. 5. 7.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0000타채000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5.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5. 2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2019. 8. 28.경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330,551,000원, 2020. 6. 2.경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528,332,810원, 2021. 4. 15.경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48,086,350원 등 합계 906,970,160원(= 330,551,000원 + 528,332,810원 + 48,086,35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지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부금 중 144,506,336원(= 전부금 1,051,476,496원 - 기수령 금액 906,970,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4,506,3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성격은 매 과세기간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건대,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소외 회사가 매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부금 채권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