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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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8477생산일자 2021.05.2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합11847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05. 14. |
판 결 선 고 | 2021. 05.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04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