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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35836생산일자 2021.05.21.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40,984,36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84,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A는 2020. 8. 0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각 조세채무를 체

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는 2020. 2. 00.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고 한다)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0. 2. 00.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다.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는 2020. 2. 0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0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 00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모두 성

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조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A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

산을 조카인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

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로서는 그로 인하

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1)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00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

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목적물의 공

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55,550,000원(= 51㎡ × 3,050,000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2016. 11. 00.

채권최고액 43,45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은 112,100,000원으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을 초과하므로, 위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40,984,360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78,195,000원 정도

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금액이 98,700,000원 상당으로, A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를 해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앞서 본 개별공

시지가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금액이98,700,000원이라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 금액인 40,984,360원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40,984,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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