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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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생산일자 2021.04.23.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0214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1. 4.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