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02140생산일자 2021.04.23.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가단10214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 7.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